2001.07.19 13:10

안녕하세요. 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개인정보화일의 공고)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연 1회이상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 wrote: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떤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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