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14:01

안녕하세요. 설혜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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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일직이나 숙직의 경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상근무수준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지요.

그러나 근로자가 수행하는 일직이 단순히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성격의 근로가 아니라 그 업무내용 자체가 본래의 업무로써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본연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물론이고 추가로 통상임금의 50%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같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당사자간에 자치규정에서 약정한 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될 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을 참고바랍니다.**

일.숙직근로의 내요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숙직시의 근로가 통상의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 일. 숙직근로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로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일.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일.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일.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숙직근로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동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1990.12.26, 90 다카13465)

감시ㆍ단속적 일ㆍ숙직이 아니고 일ㆍ숙직시 업무내용이 본래 업무의 연장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로 평가되는 경우 그러한 일ㆍ숙직 초과근무시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된다 ( 1995.01.20, 대법 93다 46254 )

일숙직은 본연의 근로와는 별도로 불특정일에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수당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면 된다 ( 1982.03.24, 근기 1455-8213 )

2.

식대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거나 정기적, 계속적으로 관례화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비록 직종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되는 식대라도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과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2.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226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에 주휴일 8시간을 더한 56시간을 7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로 나우어 연간평균을 낸 수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4시간+8시간)/7일*365일/12개월=225.9시간 (226시간)

물론 당사자간에 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단체협약에 18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협에 명시된 186시간을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216시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며(법상으로는 226시간이내 이기때문에)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협약도 10년 전의 것이라면 이미 유효기간은 만료했을 것이라 보이며, 노동조합이 정식으로 회사측과 교섭을 통해 현실적이며, 근로자의 근로조건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설 혜란 wrote:
> 다시 상세히 질문을 드릴께요
> 먼저 1) 우리 회사는 식대를 전직원에게 지급은 하나 차등 지급하고 있읍니다
> 먼저 기능직과 사무직은 직원이 자체 운영하는 식당에다 인원수에 비례하여 매달 일정액을 식당운영비로 지급돼고 있읍니다 또 경비직은 야식비라 하여 일정액을 매달 지급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퇴직금에 산정이 않돼는 지요?
>
> 2) 법정근로시간에 있어서 우리 회사는 10 년전에 체결된 임금협상시 186시간으로 합의해 지금까지 그렇게 서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216시간으로 바꾸려 하는데 이에 대응할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읍니다 또한 사용자측의 위법성은 없는지 알고 싶읍니다
> 3)일 숙직 의 경우 명칭만 일숙직 일뿐 실제 근로와 다를 바 없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마당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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