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습도가 높아 불쾌해지기 쉬운 날씨에 수고 많으시고요 힘내세요.
오늘 상담내용은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에서 근로자의 근무일에 출두할것을 명할때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무일에 상관없이 노동부에 출두해도 되는지요?
이러한 것도 공민권에 해당하는지요?
년차휴가가 없고 월차휴가도 1월에 1일뿐이므로, 노동부또는 검찰에 출두일수가 많을때에는 결근을 하던가, 출두하기위해 퇴직을 해야하나요?
또한 월차휴가처리, 조퇴승인을 안해줄경우는요?
너무 많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상담내용은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에서 근로자의 근무일에 출두할것을 명할때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무일에 상관없이 노동부에 출두해도 되는지요?
이러한 것도 공민권에 해당하는지요?
년차휴가가 없고 월차휴가도 1월에 1일뿐이므로, 노동부또는 검찰에 출두일수가 많을때에는 결근을 하던가, 출두하기위해 퇴직을 해야하나요?
또한 월차휴가처리, 조퇴승인을 안해줄경우는요?
너무 많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