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11:56

안녕하세요. 박민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직 중에는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도 넘기게 되면, 해당 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하루, 한달을 버텨나가는 봉급쟁이에게 임금이 체불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생활상의 곤란을 초래하는 것 뿐만아니라, 정신적인 소외감, 대외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축소 등 말그대로 심각한 곤경에 빠지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더우기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의 성의있는 답변이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문제이며, 귀하가 퇴사할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 상태이니 우선,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민아 wrote:
> 안녕하세요..한달쯤 전에 사장의 터무니없는 부당해고 통고 때문에 몇차례 조언을 구했던 이입니다..그때 제가 노총의 자문을 얻어 근로기준법을 언급하는등 저항을 하여 다음날 부당해고를 철회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10일날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을 받지 못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밀린거 가지고 무슨 임글체불이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13일에 내는 월세 내기도 힘들어 마음 고생을 하는 형편이라 무척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오늘부터 휴가를 가라고 했으며 상여금이 50% 지급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흐지부지 되었고 저를 피하기만 합니다. 전에 부당해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제가 월급이나 저한테 해줘야 할 부분에 대해 잘 지켜달라고 요구했고 사장은 그 문제만큼은 100%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그런데 월급날은 아무 말도 없었고 돈이 없다고만 하면서 토요일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토요일날 제가 월세 내야한다며 독촉을 하니 줄테니까 기다리라고 해서 오후 5시까지 기다렸으나 결국 다음주에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평소에도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며 회사에 잘 나오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아 얘기할 기회도 적을 뿐더러 회사에는 여기저기서 돈달라는 전화만 올 뿐입니다. 근로계약에도 명시되어 있고 휴가 문제는 벌써 한달전에 보고서를 올렸으며 휴가비를 지급하고 기간내 휴가를 보내주기로 했었는데 얼렁뚱땅 이러는걸 보니 화가 납니다. 아버지 생신에 맞춰 가겠다고 얘기했고 며칠전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어 더욱 참을 수가 없으며 더이상 이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이 회사에 단 4개월 밖에 다니지 않았으나 더 다니는 것은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해가 될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받을 오늘까지의 임금과 월차수당과 미지급분7일급 (그만두는 마당에 휴가수당까지 청구할순 없겠죠...)을 돌려 받고 깨끗이 그만두었으면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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