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11:36

안녕하세요. 김미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을 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강요한다면 엄연히 위법이며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2. 임신중인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사업주는 경이한 업무로 전환시켜야 하고,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 경이한 업무에의 전환은 그 필요여부 등에 개인차가 많으므로 사업주가 먼저 이를 실시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는 자유롭게 그 청구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를 받은 사용자는 반드시 경이한 업무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3. 사용자의 무원칙하고, 일방적인 근로조건강요를 뿌리뽑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여 집단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조합의 설립까지 미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같은 고충을 격고 있는 해당근로자들과 논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강요가 정도를 넘어선다 싶을 때, 여러근로자가 연명으로 공동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재직한 근로자로써 어지간한 강단진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노동조합을 통해 합법적인 집단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진 wrote:
> 입사한지 얼마 안되는 회사원(사무직)입니다.
> 저희 회사는 입사시 18:00에 퇴근한다고 말했고 규정집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대략 18시 30분에서 19시 사이에 퇴근을 하곤 했습니다.
> 헌데 위 상사로 부터 공개적으로 그점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퇴근은 아무리 빨라도 19시 30분 후에 하라는 것입니다.
> 제가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 일이 넘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찍가면 찍히니까 낮에는 대충 보내고 저녁에 늦게까지 있습니다.
> 저는 현재 임신 초기인 관계로 힘이 들어 그렇게 있을수가 없답니다.
> 휴일에 비상연락망을 걸어 직원들을 근무를(그것도 노동에 가까운) 시키기도 했는데 저는 비상연락을 못받아 못갔습니다. 설령 제가 연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로는 몸이 힘들어 휴일 근무나 초과근무, 또는 힘이 드는 육체노동을 할수가 없으니 가지 않았을 겁니다.
> 저는 휴일에 안나갔다는 이유와 또 일찍 퇴근한다는 이유로 회의시간에 사람들앞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임금상담(노동부에 진정했으나 지불하지 않을 때) 2001.07.23 453
8125번에 추가질문드립니다 2001.07.20 456
Re: 8125번에 추가질문드립니다 2001.07.23 440
대장 수술후 일어난일 (도와주세요.) 2001.07.19 1265
Re: 대장 수술후 일어난일 (도와주세요.) 2001.07.19 543
급히 물어볼께 있는데요.. 2001.07.19 353
Re: 급히 물어볼께 있는데요.. 2001.07.20 385
내일 (20일) 결정해야 됩니다. 2001.07.19 429
Re: 내일 (20일) 결정해야 됩니다. 2001.07.20 447
부당 전직 명령 어떻게 대처하나요? 2001.07.19 524
Re: 부당 전직 명령 어떻게 대처하나요? 2001.07.20 991
열시미 일했는데.. 2001.07.19 354
Re: 열시미 일했는데.. 2001.07.20 375
근로계약제와 연봉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1.07.19 2902
Re: 근로계약제와 연봉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1.07.20 8863
2년 이상된 비정규직 채용에 대하여... 2001.07.19 679
Re: 2년 이상된 비정규직 채용에 대하여... 2001.07.20 457
일을 하고 임금을 못받았을때에 대하여.. 2001.07.19 1350
Re: 일을 하고 임금을 못받았을때에 대하여.. 2001.07.20 2034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요 2001.07.19 622
Board Pagination Prev 1 ... 5451 5452 5453 5454 5455 5456 5457 5458 5459 546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