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10:27

안녕하세요. 우혜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severance pay 라는 것은 주로 미국에서 퇴직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 비슷한 성격의 금품입니다.

2. 외국인이라하더라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대학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기때문에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은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수나 대학강사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3. 다만, 법적으로 퇴직금을(severance pay)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하더라도 개별적인 약정에 의해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임의적인 성격의 퇴직금)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severance pay에 관련한 약정사항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약정사항을 대학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이의를 제기해보실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혜정 wrote:
> 외국인에 관한 임금에 대해 궁금해서 몇자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아는 한 외국인이 광주광역시 모 대학에서 1년 계약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에게는 1년동안 근무한 후에는 지급하는 severance pay 라는 것을 고용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월급의 한달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생긴후 부터는 severance pay 를 절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국민연금과 severance pay 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이라서 그런지 이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정말 힘듭니다.
> 학교에다 이를설명해 봤지만 학교에서는 이에 따른 정보의 자료가 있어야만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봤지만 제 노력의 탓인지 자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나 정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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