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6 17:02
외국인에 관한 임금에 대해 궁금해서 몇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아는 한 외국인이 광주광역시 모 대학에서 1년 계약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1년동안 근무한 후에는 지급하는 severance pay 라는 것을 고용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월급의 한달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생긴후 부터는 severance pay 를 절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국민연금과 severance pay 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이라서 그런지 이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정말 힘듭니다.
학교에다 이를설명해 봤지만 학교에서는 이에 따른 정보의 자료가 있어야만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봤지만 제 노력의 탓인지 자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나 정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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