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6 17:36

안녕하세요. 김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근로자에게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사용자의 권한 남용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을 보면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해도,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어쩌지 못하는 것인가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것은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 보여집니다.

귀하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가 별도로 해고수당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회사를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해고행위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함께 일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귀하께서 실제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됩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경 wrote:
> 갑작스레 지난주 토요일에 앞으로 한달간만 일을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
> 그런데 그 이유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
> 제가 일하는곳이 병원인데,,병원의 분위기좀 바꿔보려고 저를 그만두라고 하는거랍니다.
>
> 이런경우는 미리 해고통지는 30일전에 받았지만 부당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
> 제가 대처할수있는방안이 있는지요,,있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
> 답변바랍니다. 정말 억울하거든요,,,참고로 전 그 병원에서 9개월째 근무중입니다.
>
> 수습이나,,임시직이 아니구요,,정식 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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