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회사측이 차를 처분하여 운전기사분들을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만을 봤을 때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소위, 정리해고)'라 보여집니다. 회사의 차를 처분하게 된 결정이 어떠한 정황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자가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차를 처분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이 회사측 사정만으로 이루어지는 해고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소위, 정리해고)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진정으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었거나, 사업의 일부를 정리하게 된다하더라도 그로인한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회사가 해당근로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배치전환하는 것은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근로기준법 제31조 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통보식의 사용자 중심의 협의가 아니라 진실된 자세에서 근로자대표를 파트너로 삼아 일정기간을 두고 '합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협의하라는 의미입니다.
4. 한편 정리해고에 대해서 별도로 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규정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해당근로자들이 동일한 요구안(진정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지, 해고회피를 위한 방법, 정리해고대상자에 대한 위로금 등) 을 마련하여 회사측과 집단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리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성실히 지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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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짱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회사에서 자차을 운전하는기사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차을 처분하여,퇴직하게되었읍니다.
> 그런데 퇴사하는일은 우리기사들의 의도가 아니라
> 회사기준에서 일방적으로 차을 처분 하였으니 사직서을 7월 31일 까지 제출하라고 하는군요.
> 그런데 이런일 일 경우 저희기사들은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받지못하는건지 알고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