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회사에서 자차을 운전하는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차을 처분하여,퇴직하게되었읍니다.
그런데 퇴사하는일은 우리기사들의 의도가 아니라
회사기준에서 일방적으로 차을 처분 하였으니 사직서을 7월 31일 까지 제출하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런일 일 경우 저희기사들은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받지못하는건지 알고 싶읍니다.
저는회사에서 자차을 운전하는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차을 처분하여,퇴직하게되었읍니다.
그런데 퇴사하는일은 우리기사들의 의도가 아니라
회사기준에서 일방적으로 차을 처분 하였으니 사직서을 7월 31일 까지 제출하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런일 일 경우 저희기사들은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받지못하는건지 알고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