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6 14:35
안녕하십니까.
저는회사에서 자차을 운전하는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차을 처분하여,퇴직하게되었읍니다.
그런데 퇴사하는일은 우리기사들의 의도가 아니라
회사기준에서 일방적으로 차을 처분 하였으니 사직서을 7월 31일 까지 제출하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런일 일 경우 저희기사들은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받지못하는건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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