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6 17:13

안녕하세요. 신소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이상,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의당히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근로관계가 구두상의 계약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에 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발생하게 될 때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적어도 임금문제만은 서면으로 확약을 체결하고 1부를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차후 법적 다툼을 막는 길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기왕의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이기 때문에 월급으로 12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던 구두약정을 기초로 체불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최고장은 근로자가 당사자간에 해결하려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를 노동부에 진정서와 함께 첨부하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근로자가 당사자간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에 진정하게 되면 귀하가 지급받아야할 금액을 최대한 일관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임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사용자측도 내세울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어느 쪽이 일관된 입장에서 논리정연하게 진술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덧붙여 당시 함께 일했던 근로자의 진술서, 체불임금 노력과정에서 사용자와 대화녹음테이프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일지, 일기 등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소희 wrote:
> 저는 지난 4월부터 사회교육신문사에 소속된 모델컬럼이라는 잡지사에 들어갔습니다.
> 120만원의 월급을 받고 우선은 혼자서 40페이지 가량의 잡지를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 그리고 이에 맞는 기획 및 텀 구성, 기회안 등을 제출했고 내용상 높이 평가 받기도 했습니다.
> 잡지는 7월 창간을 앞두고 있었는데 5월 초에 잡지사 건물 아래층사무실에 불이 났어요.
> (아래층은 물건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몰래 아래층 전기를 끌어다 쓴 것이 누전의 원인이 되어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불이 난 것이 알려지고는 사장은 제게 사무실 출근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 그러면서 잡지 발행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 며칠 뒤 사장은 제게 연락해서 신문을 같이 만들자고 했습니다.
> 2부 한번 발행으로 24면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 1번 신문을 낼 때마다 150만원을 제게 주기로 했습니다.
> (그 사장과 일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그 사장이 제게 "나는 신문으로 시작했는데 그동안 너무 어려웠다"며 "빚을 내서라도 꼭 발행을 하고 싶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다시 믿고 일을 하기로 한 겁니다)
> 그래서 저는 7월 1일 신문 발행을 약속 받아 지난 6월 부터 하루 3~4시간씩 자며 신문 면 구성, 편집, 기획, 취재, 기사작성 등을 했고 95%를 완료하며 신문 발행을 기다렸습니다.
> 하지만 사장은 광고준비가 안되었다며 신문 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 결국 저는 그 사장 아래서 지난 4월부터 일한 셈인데 월급은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 또한 고용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구요.
> 지난 3개월동안 거의 무일푼으로 일하며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조금씩 사용했는데
> 월급을 받지 못해 카드 요금을 내지 못하고 신용불량자 직전에 와 있습니다.
> 창피해서 누구한테 이야기 할 수도 없구요.
>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 사장과 인연을 끊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 하지만 그동안 제가 일한 것을 생각하면 돈 한푼 못 받고 그만 둘 수가 없네요.
> 지금도 사장은 제가 신문발행을 재촉하면 짜증부터 냅니다.
> 또 다음 달에 신문을 발행하게 된다고 해도
> 지난 한달동안 썼던 기사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신문의 특성상 시의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네요.
> 소액심판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 또 승소 가능성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구요.
> 저는 사장에게 고용 계약서 써주기를 요구했지만 사장은 신문 발행 뒤에 써주겠다고 해서 고용계약서는 없습니다만,
> 이에 관련한 증인은 있습니다.
> 같이 잡지사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아무 돈도 못 받았답니다.
>
> 빠른 시일 안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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