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6 12:51
저는 지난 4월부터 사회교육신문사에 소속된 모델컬럼이라는 잡지사에 들어갔습니다.
120만원의 월급을 받고 우선은 혼자서 40페이지 가량의 잡지를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는 기획 및 텀 구성, 기회안 등을 제출했고 내용상 높이 평가 받기도 했습니다.
잡지는 7월 창간을 앞두고 있었는데 5월 초에 잡지사 건물 아래층사무실에 불이 났어요.
(아래층은 물건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몰래 아래층 전기를 끌어다 쓴 것이 누전의 원인이 되어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불이 난 것이 알려지고는 사장은 제게 사무실 출근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잡지 발행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사장은 제게 연락해서 신문을 같이 만들자고 했습니다.
2부 한번 발행으로 24면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1번 신문을 낼 때마다 150만원을 제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장과 일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그 사장이 제게 "나는 신문으로 시작했는데 그동안 너무 어려웠다"며 "빚을 내서라도 꼭 발행을 하고 싶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다시 믿고 일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7월 1일 신문 발행을 약속 받아 지난 6월 부터 하루 3~4시간씩 자며 신문 면 구성, 편집, 기획, 취재, 기사작성 등을 했고 95%를 완료하며 신문 발행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광고준비가 안되었다며 신문 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장 아래서 지난 4월부터 일한 셈인데 월급은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고용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구요.
지난 3개월동안 거의 무일푼으로 일하며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조금씩 사용했는데
월급을 받지 못해 카드 요금을 내지 못하고 신용불량자 직전에 와 있습니다.
창피해서 누구한테 이야기 할 수도 없구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 사장과 인연을 끊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일한 것을 생각하면 돈 한푼 못 받고 그만 둘 수가 없네요.
지금도 사장은 제가 신문발행을 재촉하면 짜증부터 냅니다.
또 다음 달에 신문을 발행하게 된다고 해도
지난 한달동안 썼던 기사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신문의 특성상 시의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네요.
소액심판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또 승소 가능성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구요.
저는 사장에게 고용 계약서 써주기를 요구했지만 사장은 신문 발행 뒤에 써주겠다고 해서 고용계약서는 없습니다만,
이에 관련한 증인은 있습니다.
같이 잡지사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아무 돈도 못 받았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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