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인사.급여 등을 담당하는 총무과장의 경우 사용자측으로 봐야하는지? 또 총무과 소속 대리,직원의 경우는 어떠한지가 궁금합니다. 또 은행 등의 출장소장(과장급)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도 알려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처음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인사.급여 등을 담당하는 총무과장의 경우 사용자측으로 봐야하는지? 또 총무과 소속 대리,직원의 경우는 어떠한지가 궁금합니다. 또 은행 등의 출장소장(과장급)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도 알려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