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6 15:29
안녕하세요. 억울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시고 이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두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니,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의지로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을 위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회사측의 해고통보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일단 해고자체를 받아들이기는 하겠으나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의 기준을 두어 해고수당적용제외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귀하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만약 해고수당적용제외자에 해당한다면 복직의사가 없더라도 복직할 의향을 가지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을 받을 의향이 있고, 해고수당을 지불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우선 회사측에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수당과 관련한 최고장 작성의 예시 여기

해고수당과 관련한 진정서 작성의 예시 여기

또한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이 wrote:
> 저는 한 주식데이트레이딩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 2001년 3월 28일날짜로 입사를 하였는데 처음엔 급여문제를 놓고서 전 월100만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회사측에선 연1300만원은 될거라고 하면서 처음 한달은 정규직이 아닌 일당직으로 하루에 45,000원씩 계산해서 일요일및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가 급여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
> 그래서 그에 수궁한후 회사에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여직원들이 말이 연1300만원은 월12개월로 나눈 108만원이 아니고 기본급으로 80~90만원 사이의 월급에 3,6,9,12개월로 상여금식으로 나눠서 나머지 돈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연,월차,생차도 전혀 없으며 업무특성상 여름휴가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
> 전 그사실도 못마땅하였지만 그래도 어렵게 들어온 회사라 수궁하였는데 월급면에선 그렇게 따지면 전 월에 100만원은 받아야 하는데 세금에 보험료에 빼고나면 한달에 85~90만원 밖에 받지못하고 또 상여금을 주는 달이라고 해도 1년이 넘지 않은사람은 100%다 받지를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후에 직원들끼리도 급여에 대한 불만이 있은터라 전 한달에 적어도 100만원을 받아야겠다고 하고 그냥 정규직으로 하지않고 일용직으로 45,000원씩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결과 다른 직원들도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한 직원이 여러명 늘었습니다.
>
> 그후에 주식데이트레이딩을 하면서 매수,매도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3번에 과실을 범했지만 손실을 범한일을 없었으며 다른직원들도 가끔 실수를 하였지만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심하게 폭락폭등하면서 2개월동안 90억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주식방에서 데이트레이딩을 하는사람들의 잘못이 전적으로 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과의 회의로 인하여 사장님의 주지하에 하라는데로 했기때문에 손실을 많이 봤어도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
> 그러다 2001년 7월 13일에 전 회사의 막대한 손해가 생겨서 더이상 직원들을 쓸수가 없으니 실수를 한적도 있으니깐 저한테 오늘까지만 일하는걸로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사장님한테 직접듣지는 않았고 차장님이 와서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도 기가막혀서 전 그자리에서 아무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퇴사를 할 경우엔 적어도 1한달전에 미리 말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직원을 짜를때는 하루전도 아니고 바로 짤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그래서 오늘 7월16일 우연히 이사이트에 부당해고에 대한 내용을 보고는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
> 그래서 일용직직원이며 3개월이상 근무를 하였는데도 미리 이야기를 하지않은 것은 잘못되었고 또 전 나이도 있고 해서 회사를 빨리 구하기가 힘이 드니 근로기준법상에 30일치의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말하고서 자문을 구했으나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할것을 내가 부인하여 일용직으로 옮겨줬는데 이제와서 왜 이러냐면서 회사규정상으로나 일용직은 파트타이머직으로 간주한다면서 13일근무를 한 일당외에 30일치의 급여는 주지못한다는 말을 하였고 사실상 90억원의 손해를 봤으면 사실상의 회사운영에 큰 지장이 있지 않느냐면 정규직이였다면 서산이나 어디로 지사에 전근을 시켰을것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 있다면 13일치의 일당도 월래는 10일이 월급날이므로 다음달인 8월10일에 내보내야하는데 미리 사장님께 말씀드려 빨리 주는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놓았으나 그것또한 못 내보낼것이니 오늘 중으로 빨리 연락을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냥 인정하고 13일 일한것만이라도 받아야 하는지...아님 그것도 못받게 생겼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빠른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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