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산의 착오로 인하여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초과 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이를 다시 환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살펴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그 정산의 시기, 방법, 금액 등의 결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심대하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인정하는 것이 노동부나 판례의 입장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90.7.14, 임금 32240-9945)
초과 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의 임금에서 정산하는 것은 임금 그 자체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는 볼수 없을 것이나, 그 정산의 시기, 방법, 금액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38529 판결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위 대법원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과불된 임금의 정산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근로자가 환급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생활의 안정을 헤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여유기간을 주고 그 환급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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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wrote:
> 퇴직금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 정산 실수로 퇴직금이 과다 지급됐을시 처리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퇴직금을 받은사람은 과다지급분을 인정못하겠다고 했을경우 처리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