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17:45

안녕하세요. y.k.o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는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노조")에 한하여 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설치 당시 과반수 노조였으나 그 이후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과반수로 구성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하 "소수노조")으로 된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998.12.26, 노사 68107-402 ) "조합원이 조합에 탈퇴한 것은 노조에 대한 근로자들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므로 당초 노조에 의해 위촉된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자대표성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임. 또한 소수노조가 된 경우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없어지므로 근로자위원을 전체근로자들의 투표에 의하여 다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새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이 아니라 새로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이라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갖은 압박, 탄압 및 조합원에 대한 회유작전이 줄기차게 진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의 조직율이 떨어졌다하더라도 이는 조합의 내부통제의 문제이며, 사용자와의 부당노동행위성립여부의 문제로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위원의 지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새롭게 근로자위원을 선출한다하더라도 그 과정에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방해하게 되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그 행위를 시정하라는 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k.o wrote:
> 저희는 작년에 노조가 결성이됨과 동시에 노사협의회를 처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원 과반수 이상이 노조원이었기
> 때문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도 당연히 노조원이 많았습니다.
> 그런데, 그간 사측에서는 갖은 회유와 협박으로 노조원을 1/5정도로 줄여놓고, 현재는 노조원이 1/5밖에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 위원을 다시 선출한답니다.
> 어차피 노조원은 얼마안되기 때문에 배제시키구요
> 그럴수가 있는건지요. 임기가 3년으로 보장이 돼있는줄 알고 있는데요. 사측에서는 모기관에 자문한 결과 이러저러한 규정이 딱히 없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맞다고 했답니다.
> 뭐가 정답인지 좀 알려주십시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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