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8 23:09
저희는 작년에 노조가 결성이됨과 동시에 노사협의회를 처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원 과반수 이상이 노조원이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도 당연히 노조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간 사측에서는 갖은 회유와 협박으로 노조원을 1/5정도로 줄여놓고, 현재는 노조원이 1/5밖에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 위원을 다시 선출한답니다.
어차피 노조원은 얼마안되기 때문에 배제시키구요
그럴수가 있는건지요. 임기가 3년으로 보장이 돼있는줄 알고 있는데요. 사측에서는 모기관에 자문한 결과 이러저러한 규정이 딱히 없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맞다고 했답니다.
뭐가 정답인지 좀 알려주십시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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