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17:30

안녕하세요. 김 해 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의 얼토당토 않은 태도에 어이가 없어지는 군요. 감정이 상하실 수도 있으나 사업주의 태도가 변함이 없다면 굳이 맞대응하여 더욱 속상해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구두로 독촉하는 활동은 이제 접으셔도 될 듯 싶으며, 서면으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이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다툼이 법적으로 비화됨 없이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내는 최후통첩 정도가 되겠죠. 최고장을 보낸 후 사용자의 태도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조금 기다려달라는 반응이 온다면 반드시 지불각서를 받아두실 필요가 있고, 지금처럼 요지부동이라면 "정말이지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일에서 하루라도 미뤄지면 체불임금이 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으로 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해 자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조합이라는 곳에서 2개월을 근무하다 나왔거는요.그곳은 주택조합
> 이라서 거의 맨날 시끄러운 사무실 이였어요.퇴직사유는 조합원과 사무실에 부조합장
> 이라는 사람과의 대립속에 제가 끼여들어 좋지않은 감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죠.
> 부조합장 이라는 사람과 저와 둘이서만 사무실 근무를 하고 조합장 이라는 사람은 명의만
> 가지고 있고 밖에서 일을 하시고(구 의원이기도 함)...사무실일은 부조합장이 거의다
> 보고 있지요. 부조합장은 성격이 굉장한 사람인데요. 정말 단 하루도 욕을 안하고 지나간
> 날이 없을 정도로 그곳 조합원들과 앙숙으로 지내는 사람인데요.(이건 내가 부조합장을
> 욕하기 위해 쓰는말이 아니라 그런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요)항상 사무실이 조용할
> 날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그만두게 된 날도 조합원과 욕을하며 싸우는 과정에서 제가
> 일을 잘못 처리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욕을 하며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신경질을 내더라구요. (사실 일을 잘못한게 아니고 조합원 개인 입장을 생각하면 100% 맞는 일이였는데
> 부조합장은 조합 입장만 생각하며 조합원에게 부당하게 하셔서 제가 조합원 입장으로 편을
> 들어 얘기를 했음)...저에게 욕을하며 큰소리를 치길래 그럼 제가 나가겠다고 하고 말씀을
> 드렸죠. 부조합장은 저에게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셨지만 전 정말 제가 한 일에 대해서
> 하나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럼 당장 나가라고 해서 그 길로 회사를
> 나왔죠.
>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6월 1일 ~ 6월 12일 오전까지 일했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월 800,000만원 이니까 20여만원 되겠지요?
> 그래서 제가 6월 25일 부조합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원래 급여일이 말일 이니까 말일날
>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디렸죠. 근데 7월 5일까지 연락이 없기에 다시 전화를
> 했더니 부조합장 하는말이 저에게"너는 나를 만만히 본것 같은데 사람 잘못봤다.너는 아직
> 사람이 덜 됐으니 나한테 와서 3일간 훈계,교육을 받으면 돈을 3일씩 나눠서 받아가라.
> 고발 할려면 해라 돈을 안주겠다는 말은 아니다"정말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 그래서 제가 그래도 최고의 책임자는 조합장이니까 조합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
> 알아보겠다고 하시고 .수차례 이리저리 핑계를 대더니 급기야는 바쁘다는 핑계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부조합장에게)직접 알아보라 하시더군요.
> 정말 황당한 사람들이예요.
> 저는 정말 이해할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은 한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여를 줘야하지
> 않나요? 부조합장은 제가 그렇게 회사를 그만 둔것에 대해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 그런 사사로운 감정을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부조합장이라는 사람은 교직에 42년간
> 있었다고 하는데요.(현재 나이 63세) 배웠다는 사람이 그리고 애들을 가르쳤다는 사람이
> 그런 감정으로 이렇게 한다는건 이해할수 없습니다.
> 부조합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면 좋은말은 오가지 않고 기분만 상하니까 지금은 아무런
> 연락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끝까지 싸워서 받아내려고 하는데요.
>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얼마되지 않은 돈이지만 이젠 저도 오기로 라도 끝까지 받아내고 싶네요.
>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수 있는 것인지. 조합장,부조합장을 어떻게 혼내줄수 있는
> 방법은 없는지요...저를 어린 여자라고 우습게 보는것 같아서 더욱 화가 납니다...
> 도와주세요...
> 017-655-1461 (저희 오빠 휴대폰 이거든요.. 여기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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