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17:20

안녕하세요. 안상율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가 자신의 경영기술미숙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하여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근로자는 자신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태도가 '나도 손해봤다. 그러니 어쩌겠냐..'정도 되는 것같은데, 이러한 말은 한 귀로 흘리셔도 되며, 당사자간에 노력을 해본 후 안된다면 법대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우선,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근로자로써는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상율 wrote:
> 2001년 3월부터 관급공사를 모 건설사로 부터, 개인명의의 하도급을 받은후 시행하다가
> 동업자의 요구로, 건설업체에 공사 포기각서를 써주고,동업자에게 승계후 4월말부로
> 현장에서 손을놓았슴니다. 그후 동업자 였던 사람이 재계약후,기술미숙으로 약간의 손해를보고 준공을 시켰는데,손해본것을 빌미로 4월분노임을 수령후 지급하지 않고 있슴니다.
> 회사측에서도,이방법 저방법을 다 동원하여 근로자 들을 속여오다 지금은,하자발생을 이유로다는 지급 못하고 하자보수비를 일꾼보고 책임지라고 하면서 후임 계약자에게,책임을 미루고 ,후임계약자는 손해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출역일수 줄이기와,터무니 없는 임금책정으로,그리고 자기와 감정이 있다고 특정인 몇몇은 아얘 노임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 이건으로 인하여 ,체불인부들은 다니던 일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서 피해가 막심 합니다 .
> 합의끝에 ,이들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방법이 최선의 길인지요?
> 참고로 저희들은 3월분 인건비만 4월17일 받은후 ,나머지를 그대로 인계하고 ,현장에서
> 내몰렸슴니다. 답답한 마음에 상담드리오니 자세한 말씀 기다립니다.
> 그럼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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