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8 21:27
2001년 3월부터 관급공사를 모 건설사로 부터, 개인명의의 하도급을 받은후 시행하다가
동업자의 요구로, 건설업체에 공사 포기각서를 써주고,동업자에게 승계후 4월말부로
현장에서 손을놓았슴니다. 그후 동업자 였던 사람이 재계약후,기술미숙으로 약간의 손해를보고 준공을 시켰는데,손해본것을 빌미로 4월분노임을 수령후 지급하지 않고 있슴니다.
회사측에서도,이방법 저방법을 다 동원하여 근로자 들을 속여오다 지금은,하자발생을 이유로다는 지급 못하고 하자보수비를 일꾼보고 책임지라고 하면서 후임 계약자에게,책임을 미루고 ,후임계약자는 손해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출역일수 줄이기와,터무니 없는 임금책정으로,그리고 자기와 감정이 있다고 특정인 몇몇은 아얘 노임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건으로 인하여 ,체불인부들은 다니던 일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서 피해가 막심 합니다 .
합의끝에 ,이들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방법이 최선의 길인지요?
참고로 저희들은 3월분 인건비만 4월17일 받은후 ,나머지를 그대로 인계하고 ,현장에서
내몰렸슴니다. 답답한 마음에 상담드리오니 자세한 말씀 기다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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