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17:13

안녕하세요. 양정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열흘치의 임금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닐 것이나 근로자의 소중한 피와 땀이 어린 노동의 댓가입니다. 아마도 사용자는 소액의 임금에 대해 '이렇게 하루 이틀 귀찮게 하면 포기하고 말겠지...'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해볼 수도 있을 것이나 우선,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최고장을 작성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나와서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어린 나이에 이러한 경험을 해봄으로써 앞으로 근로자로써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최고장 작성에 대한 예시와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정화 wrote:
> 아르바이트를 열흘 정도 했습니다
> 그러다 주인이 나이가 어리다고 욕을하고 소리도 질러 그만 두었는데 한달도 안했다고 아르바이트비를 주지않는데 어떻게해야 되나요
> 저 말고도 여러명이 이런 이유로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 정말 받을수 없나요?
> 그리고 월급제로 하기로하고 한달하고 그만두었다고 아르바이트비로 계산해서 받는수도 있나요?
> 아르바이트비를 받을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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