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17:01

안녕하세요. 화가머리끝까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열악한 시간제 근로조건 속에서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릴만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법적보호가 미흡한 현실이고, 그에 대한 보호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방책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답답하네요.

2.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형태나 직종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간혹 정규직근로자가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에 불과한 것이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9번 사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00.9.1 ∼ 2001.8.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1,865원, 일급(8시간 기준) 14,920원, 월환산액(226시간 기준) 421,490원입니다. 또한 2000.11.24부터는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법이 확대적용되어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근로자를 포함하는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시간에 월 4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신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월액은 421,49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약정 월급 400,000만원과의 차액인 21,490원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40만원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되어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도록 강제됩니다.

5.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고예고를 하지 못했을 때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주고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 않는 문제가 아니며, 법에 의해 강제되는 부분입니다.

6. 우선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 이름과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당사자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지막 노력으로 최고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 및 해고수당관련 진정서 예시을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화가머리끝까지 wrote:
>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어저께까지 부천에 한 멀티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 제가 거기서 일을 하게된건 2달 전쯤이었는데여
>
> 처음에 보수를 물어보니 오전타임은 40 만원 (8시간) 오후는 45 만원 (8시간)
>
>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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