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고맙습니다 .
질문하신 몇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과 함께 다시 글을 올립니다 .
계약서엔 퇴사의 절차에 관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사시에
계약 불이행으로 보고 계약 당시 받은 일정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문구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사로 인해 이전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 입사를 합니다 .
새로 설립된 회사가 이전 회사에 다니던 일부의 구성원들을 고용승계한 것이지요 .
분사라는 일종의 회사에 의해 내려진 조치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자의의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 회사와의 계약은 퇴사로 종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필요한 내용을 다 올렸는지 모르겠군요 .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궁금해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
> 귀하의 질문 중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일정액의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부분에서 "해당 일정액"의 명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 퇴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분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퇴사와 고용관계승계 중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까?
>
> 이에 대한 답변을 적어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궁금해여 wrote:
> > 채용계약과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
> >
> > 회사와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일정액의 돈을 받고 입사를
> > 하였습니다 .
> > 계약서 상에는 기간 중 자의로 퇴사를 하는 등 계약 불이행시는
> >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그런데 이번에 분사를 하면서 계약을 했던 회사를 퇴직하게
> > 되었습니다 .
> > 이와 같은 경우 퇴사를 하게 된 기존 회사와 저와의 계약이 어떻게
> >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 제가 계약관련 법적인 부분을 잘몰라서요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질문하신 몇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과 함께 다시 글을 올립니다 .
계약서엔 퇴사의 절차에 관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사시에
계약 불이행으로 보고 계약 당시 받은 일정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문구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사로 인해 이전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 입사를 합니다 .
새로 설립된 회사가 이전 회사에 다니던 일부의 구성원들을 고용승계한 것이지요 .
분사라는 일종의 회사에 의해 내려진 조치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자의의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 회사와의 계약은 퇴사로 종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필요한 내용을 다 올렸는지 모르겠군요 .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궁금해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
> 귀하의 질문 중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일정액의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부분에서 "해당 일정액"의 명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 퇴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분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퇴사와 고용관계승계 중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까?
>
> 이에 대한 답변을 적어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궁금해여 wrote:
> > 채용계약과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
> >
> > 회사와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일정액의 돈을 받고 입사를
> > 하였습니다 .
> > 계약서 상에는 기간 중 자의로 퇴사를 하는 등 계약 불이행시는
> >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그런데 이번에 분사를 하면서 계약을 했던 회사를 퇴직하게
> > 되었습니다 .
> > 이와 같은 경우 퇴사를 하게 된 기존 회사와 저와의 계약이 어떻게
> >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 제가 계약관련 법적인 부분을 잘몰라서요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