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16:43

안녕하세요. 궁금해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 중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일정액의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부분에서 "해당 일정액"의 명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 퇴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분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퇴사와 고용관계승계 중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적어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여 wrote:
> 채용계약과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
>
> 회사와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일정액의 돈을 받고 입사를
> 하였습니다 .
> 계약서 상에는 기간 중 자의로 퇴사를 하는 등 계약 불이행시는
>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그런데 이번에 분사를 하면서 계약을 했던 회사를 퇴직하게
> 되었습니다 .
> 이와 같은 경우 퇴사를 하게 된 기존 회사와 저와의 계약이 어떻게
>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제가 계약관련 법적인 부분을 잘몰라서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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