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계약과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
회사와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일정액의 돈을 받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
계약서 상에는 기간 중 자의로 퇴사를 하는 등 계약 불이행시는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분사를 하면서 계약을 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퇴사를 하게 된 기존 회사와 저와의 계약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계약관련 법적인 부분을 잘몰라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회사와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일정액의 돈을 받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
계약서 상에는 기간 중 자의로 퇴사를 하는 등 계약 불이행시는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분사를 하면서 계약을 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퇴사를 하게 된 기존 회사와 저와의 계약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계약관련 법적인 부분을 잘몰라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