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16:39

안녕하세요. 김창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고 타업무나 타지역의 사업장으로 배치전환시키는 것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근로자측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강요하는 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배치전환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그 또한 유효하게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인원삭감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하더라도 노사간 신의칙상 사용자가 성의를 다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어떤 것이 해고 회피에 포함될 것인지는 각 사업장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배치전환, 신규채용의 중지, 일시휴직, 명예퇴직제의 시행, 임원수당의 삭감 등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들 수 있으니 유독 배치전환만을 고집하는 회사측의 태도가 부당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리해고라는 것은 사용자측의 일방적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에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해고 이외에는 다른 해결방안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3. 귀하의 질문으로 파악했을 때, 지금으로써는 사업장의 한 곳이 완전 폐쇄되는 상황이므로 해당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시휴직이나 신규채용의 중지 등은 사실상 요구하기 힘든 면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배치전환시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배치전환을 요구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금지급 등을 교섭안으로 강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속시원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만, 조합원과 해고대상근로자들이 하나되어 회사측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며 풀어간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창목 wrote:
> 안녕하십니까?
>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1-한 법인체에 두곳의 현장이 있습니다
> 2-그중 한곳(골재 생산업체)이 허가만료로 문을 닫습니다.
> 3-직원들은 명예퇴직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4-회사는 계열사 및 다른현장으로 전출을 시킨답니다.
> 5-문제는 현제 근로자들은 전부가 중장비 기사들(자격증 있는사람도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인데 전출될곳은 단순 노무직에 가깝습니다(흄관,파일,전주등을 생산)
> 6-임금이 많이 차이가나고.주거지가 다르고 개개인이 가기를 싫어 합니다.
> 7-이문제 해결을 위해 단채교섭요구서를 제출해놓았습니다(반응은 무조건 전출내지는 나가라)
> 위의경우 우리가 전출명령에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 그방법과 절차, 그리고 근거로 내세울수있는 자료가 없나요?
> 단협에는 사업의 축소로 정리해고시 평균임금의 70일분을 지급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
> 한번도 실시 된적은없고 회사측의 전술에 속수 무책으로 당하여 왔습니다.
>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 일자리를 잃게될 동료들에게 얼마라도 받고나가게 하고 싶습니다.
>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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