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8 16:10
안녕하십니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한 법인체에 두곳의 현장이 있습니다
2-그중 한곳(골재 생산업체)이 허가만료로 문을 닫습니다.
3-직원들은 명예퇴직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회사는 계열사 및 다른현장으로 전출을 시킨답니다.
5-문제는 현제 근로자들은 전부가 중장비 기사들(자격증 있는사람도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인데 전출될곳은 단순 노무직에 가깝습니다(흄관,파일,전주등을 생산)
6-임금이 많이 차이가나고.주거지가 다르고 개개인이 가기를 싫어 합니다.
7-이문제 해결을 위해 단채교섭요구서를 제출해놓았습니다(반응은 무조건 전출내지는 나가라)
위의경우 우리가 전출명령에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그방법과 절차, 그리고 근거로 내세울수있는 자료가 없나요?
단협에는 사업의 축소로 정리해고시 평균임금의 70일분을 지급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
한번도 실시 된적은없고 회사측의 전술에 속수 무책으로 당하여 왔습니다.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를 잃게될 동료들에게 얼마라도 받고나가게 하고 싶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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