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16:05

안녕하세요. 김영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성임금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직원식당에 입사하신지 1년 이상되셨고, 함께 일하신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퇴사하는 시점에 사용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9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에서 일부를 각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관리하는 경우, 이것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었다면 당연히 위법이며 무효인 행위가 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보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학원강사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근로제공형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질문에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니 답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였는지? 2)강의진도도나 계획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았는지? 3)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는 등 별도의 업무를 부여했는지? 4) 주어진 업무(강의나 그 밖에 부여된 업무)를 해태할 경우 제재를 당하셨는지? 5)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았는지? 6) 혹시 다른 학원에 강의하시게 될 때 학원측의 허락받은 적이 있는지? 7)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다거나 제재를 당하지 않았는지?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민 wrote:
> 몇가지 궁금증을 여쭙니다.
>
> 1.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2000년 3월부터 2001년 6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 원장이 들어가서 한달후 각서라는 것을 쓰게 했는데 그 내용이 월급70만원인데 약 64만원 정도를 받고 퇴직금으로 약 6만원정도 적립했다가 퇴직하면 이 돈을 가져가던지 아니면 퇴직금을 안받겠다는 조건으로 매월 70만원을 가져가던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매월 70만원을 받았고 퇴사시 이 각서를 이유로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이것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
> 2. 상여금이 아예 없다면서 수당이나 상여금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은 정당한지?
>
> 3. 직원이 10명 이상인데도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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