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15:53

안녕하세요. 이동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산정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회사가 개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 및 수당의 지급을 산정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기산일(대개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부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방식이 원칙에 벗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임의의 기산일 이외에 입사한 귀하와 같은 이른바 '중간입사자(1.1이외의 입사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기산일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행정해석의 일반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 기산일을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중간입사자에게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것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위법, 무효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사후, 당해 회계년도의 출근율(입사시부터 12.31일까지)이 100%라면,

-> 10일 * (근무개월 / 12개월)"로 연차발생일수를 계산하여 다음 회계연도(2001.1.1~12.31)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법정기간내(1년)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시기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산정기산일로부터 2년 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기 01254-1869. 92.11.17)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유급"부분의 지급시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동하 wrote:
> 안녕하세요?
> 신설법인의 경리담당 잡니다 궁금한게 몇 가지있어 질문드리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99년 7월21일 개업한 법인으로 개업당시 취업규칙에는 "연차산출기간은
>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연차분은 해당자가 없고
> 2000회계년도 1/1~ 12/31일이 지나야 연차가 발생되어 익년(2001) 1/1~12/31일까지 연차를 사용치 않으면 그 다음해(2002년) 1월에 연차를 지급한다라고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2000년도 중도입사자(2000년 5/1일 입사-2001년 5/10일 퇴사)에 대한 연차는 상기언급한 기준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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