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8 12:05
안녕하세요?
신설법인의 경리담당 잡니다 궁금한게 몇 가지있어 질문드리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99년 7월21일 개업한 법인으로 개업당시 취업규칙에는 "연차산출기간은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연차분은 해당자가 없고
2000회계년도 1/1~ 12/31일이 지나야 연차가 발생되어 익년(2001) 1/1~12/31일까지 연차를 사용치 않으면 그 다음해(2002년) 1월에 연차를 지급한다라고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2000년도 중도입사자(2000년 5/1일 입사-2001년 5/10일 퇴사)에 대한 연차는 상기언급한 기준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