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8 03:23
얼마전 이 사이트를 통한 상담에서 학원 강사로서 근로 조건등 여러가지가 법적으로 노동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계약서에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이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학원은 외국인은 1년 계약이 끝나면 보너스를 퇴직금 식으로 받는데 한국인 강사들은 개개인이 경력에 따라 계약상 월급이 다르고(1년에 한번씩 변경),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며 병가도 하나도 없고 결근을 하면 강사가 대타 선생님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출근 시간도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억울한 일이 많아 그만두면서 그 법으로 싸우고라도 받아내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만약 임의 퇴직금 제도로 바뀌면 이전 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아낼 가망성은 없겠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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