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14:18

안녕하세요. 박소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에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학습지교사의 경우,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민법의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에 의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회사가 수리하면 수리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게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해야만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예정일 1임금지급기 전에 여유를 가지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구체적인 정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백번 양보하여 귀하가 무단퇴사하였다는 회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의 잘못으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그 손해금을 회사측이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더군다나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이것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로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근로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업무상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비로소 손해를 배상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학습지 교사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추세입니다. 우선적으로 학습지 회사와 교사와의 계약형식이 근로계약의 형식을 취하기 보다는 대개의 경우 도급사업, 위탁계약의 형식을 빌어 계약하기 때문이고, 학습지회사가 당해 교사에 대해 같는 사용종속성(사용종속성의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받는 금품이 임금이냐 아니냐와 함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수수되는 금품의 성격도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라기 보다는 회원수에 따라 위탁교육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형태나 임금의 근로대가성 등 회사측과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다음의 법원 판시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지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그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담 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 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 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 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업무수행 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상담교사는 그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 1996.4.26, 95다20348 판결)"

현행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이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습지회사와의 업무계약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서 그 내용이 부당하다거나 계약내용에 위반된 내용을 학습지회사가 강요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계약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해볼 수 있을 것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조치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에 계약위반의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측의 일방적 계약금액 미지급문제를 풀어가셔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소연 wrote:
> 안녕하세요?
> 전 (주)영교 라는 학습지 회사에 근무합니다.
> 2000.6.26 입사자라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
> 전 5월 3째주에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 6월까지 늦어도 7월 중순까지 퇴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 그런데 인수인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7월 16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17일 휴무가 아님)
>
> 그런데 제게는 무단퇴사라는 오명과 제과 관리하는 78구좌의 회원을 모두 휴회를 내고(그럴시 1구좌당 9000원을 제 앞으로 공제함) 사무국 앞으로 복회를 한다고 국장이 협박을 합니다. (1달치 월급과 퇴직금이 걸려있어서...)
>
> 이럴때 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저희 회사는 월급날은 7일 입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파견직 경조휴가 및 월차 휴가 2001.07.23 908
Re: 파견직 경조휴가 및 월차 휴가 2001.07.24 2774
부당해고당한 경비원아저씨를 도와주세요 2001.07.23 718
Re: 부당해고당한 경비원아저씨를 도와주세요 2001.07.24 672
퇴직금및고용보험혜택 2001.07.22 416
Re: 퇴직금및고용보험혜택 2001.07.23 424
상여금을 공장장마음대로...... 2001.07.22 530
Re: 상여금을 공장장마음대로...... 2001.07.23 458
회사에 대한 불만여기서답변을 원해요.... 2001.07.22 405
Re: 회사에 대한 불만여기서답변을 원해요.... 2001.07.23 455
식대,휴일수당 관련 2001.07.22 703
Re: 식대,휴일수당 관련 2001.07.23 603
이런 경우엔 ............ 2001.07.21 374
Re: 이런 경우엔 ............ 2001.07.23 336
고용보험에 관해서 2001.07.21 378
Re: 고용보험에 관해서 2001.07.23 429
8091과 관련 추가문의입니다. 2001.07.21 457
Re: 8091과 관련 추가문의입니다. 2001.07.23 462
추가문의드립니다. 2001.07.21 432
Re: 추가문의드립니다. 2001.07.23 526
Board Pagination Prev 1 ... 5449 5450 5451 5452 5453 5454 5455 5456 5457 545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