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0 17:19

안녕하세요. y.k.o 님, 한국노총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사용자가 침해했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써 귀하가 중략해주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당부당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한 징계가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다만, 비인격적인 대기발령은 대기발령의 사유가 어떻든 간에 인사권을 남용으로 부당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신문기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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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98/04/12(일)
[판결 판례]『비인격적 대기발령은 부당』

대기발령시 인격침해로 여겨질 정도의 부적합한 장소를 근무지로 지정한 회사는 대기발령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羅鍾泰부장판사)는 11일 F보험회사㈜ 영업소장으로 일하다 무보직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만큼 위자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근 감원이나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대기발령을 내면서 비인격적인 처분을 내려 대기발령자들에게 사표를 쓰게 만드는 기업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박씨는 93년부터 F사 남부영업소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4월 회사측이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상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본사 교육부 칸막이 밖의 통로에 위치한 좌석에 대기발령을 내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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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99/09/02(목)

[휴지통]"모욕감주는 상사 명령은 따를 필요없다"판시

▽…서울행정법원은 2일 93년 모생명보험회사에 입사,영업소장으로 근무하다 영업실적이 나쁘고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97년 9월 대기발령과 함께 사무실 밖 복도에 책상을 놓고 근무할 것을 명령받은 데 불응해 무단결근했다가 같은해 10월 해고 당한 P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재판부는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이 근로자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등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서도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시.

위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징계사유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적어 다시 한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k.o wrote:
> 저는 설명하자면 긴 이유로 직위해제및 대기발령의 징계중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오늘 (11일째) 자리를 지하1층 직원식당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는 2층 복사기및 팩스가 놓여있는 구석 자리에 대기중이었습니다.
> 이유는 대충, 민원인들이 보기에 안좋고, 복사기나 프리트물 인쇄시 요란하기 때문에
> 본인도 소음 때문에 힘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 같은 사내 건물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인데, 엄연히 따지면 근무지라고 보기는 힘든것
> 아닙니까? 이 처우가 부당한 것인지 알고 싶고, 부당하다면 어떤식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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