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23:47
저는 설명하자면 긴 이유로 직위해제및 대기발령의 징계중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오늘 (11일째) 자리를 지하1층 직원식당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2층 복사기및 팩스가 놓여있는 구석 자리에 대기중이었습니다.
이유는 대충, 민원인들이 보기에 안좋고, 복사기나 프리트물 인쇄시 요란하기 때문에
본인도 소음 때문에 힘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사내 건물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인데, 엄연히 따지면 근무지라고 보기는 힘든것
아닙니까? 이 처우가 부당한 것인지 알고 싶고, 부당하다면 어떤식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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