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0 16:36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나 근로자파견계약이 만료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근로계약의 명백한 단절이 있었는지, 아니면 잠시 휴직하는 기간이었는지의 판단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의사에 합치된 근로관계의 명백한 단절이 있었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몇 달 후 다시 재입사한 형식이었다면 이를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파견회사에 적을 둔 상태에서 단지 두달여 휴직을 한 것이었다가 다시 이전의 사용사업장에 파견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해석되어 최초입사일부터 지금까지 2년이 넘었다면 사실상 사용사업장에 고용이 의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비정규직 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2년이상된 비정규직의 채용에 대하여 입니다.
> 파견근로법 제6조 3항에 의하면 2년의 기간이 만료된 파견근로자는 그기간이 만료된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2년 이상된 사람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2년의 기간동안 중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파견을 받아 일을 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예) 1998년 7월에 용역업체 B 를 통해서 A 라는 회사에 파견받아 약6개월동안 근무함.
>
> 파견받은 A 회사에서 일이 없자 나가라고 하여 12월에 퇴사함.
>
> 2개월후인 1999년에 3월에 용역업체 B 에서 연락이와서 다시 A 회사에 파견받아 1년8개
> 월을 근무함.
>
> 2001년 A라는 회사에서 2년이상된 파견노동자를 채용하기로 함.
>
> 위의경우 실제 A라는 회사에 근무한지는 2년이 훨씬 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잠시 쉬었
> 다가 다시 A라는 회사에 파견받아 일을 하게 된 경우는 2년이상된 사람으로 보고 채용
>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A라는 회사에서는 근무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
> 고 합니다. A라는 회사의 주장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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