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18:09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2년이상된 비정규직의 채용에 대하여 입니다.
파견근로법 제6조 3항에 의하면 2년의 기간이 만료된 파견근로자는 그기간이 만료된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2년 이상된 사람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의 기간동안 중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파견을 받아 일을 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1998년 7월에 용역업체 B 를 통해서 A 라는 회사에 파견받아 약6개월동안 근무함.

파견받은 A 회사에서 일이 없자 나가라고 하여 12월에 퇴사함.

2개월후인 1999년에 3월에 용역업체 B 에서 연락이와서 다시 A 회사에 파견받아 1년8개
월을 근무함.

2001년 A라는 회사에서 2년이상된 파견노동자를 채용하기로 함.

위의경우 실제 A라는 회사에 근무한지는 2년이 훨씬 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잠시 쉬었
다가 다시 A라는 회사에 파견받아 일을 하게 된 경우는 2년이상된 사람으로 보고 채용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A라는 회사에서는 근무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
고 합니다. A라는 회사의 주장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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