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0 15:13

안녕하세요. E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는 본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성과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을 1년단위로 산정하는 성과중시형·능력중시형의 임금결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년단위로 임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는 주급제, 월급제와 같이 일정 단위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불과하지만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1년의 임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임금지급방식과는 원천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연봉제라하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의 틀거리를 벗어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일부 사용자는 연봉제를 잘못 이해하여, 연봉제를 시행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등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연봉제 도입의 실태가 업무능력이나 고과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잣대를 설정함 없이 진행되는 사용자의 '자의적 평가'가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서 능력에 합당하는 임금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임금삭감과 근로조건의 저하를 수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연봉제계약과 근로계약은 언연히 별개의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연봉계약은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약정되는 여러가지 근로조건 중 임금이라는 특별한 항목에 대하여 1년 단위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하는 것으로써 정규직근로자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1년 계약직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용자들이 연봉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근로자들 또한 연봉제계약을 하면 계약직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그대로 오해일뿐이고, 연봉제계약외에 따로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입사 예정인 회사에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연봉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이익하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라며 될 수 있는 한 연봉제 계약서에 연봉항목이나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여 차후 불필요한 다툼이 없도록 하고 1부 정도를 근로자가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제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J wrote:
> 제가 이번에 지원하고자 하는 곳에서 근로계약제와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저는 근로계약제와 연봉제에 대해서 솔직히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모릅니다.
> 근로계약제와 연봉제를 적용할시에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에 있어서 장단점을 간단히 알려주실수 없을런지요....
> 그리고 이렇게 근로계약제와 연봉제를 시행할시에 따르는 이점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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