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0 14:46

안녕하세요. 임민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난처한 경우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할 것이나 법인회사가 사실상 사업을 정리하여 회사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리고 있는 과정이라면 근로자로써는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고, 회사의 남아있는 재산을 신속히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회사의 재산(법인회사의 경우 회사의 재산에만 한정됩니다.)이면 되는데 거래처의 대금이나 회사의 임대료 또는 각종 사무용집기 등은 물론이고 법인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진정하는 과정을 비롯하여 가압류 및 민사소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위 방법은 그나마 회사재산이 남아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고, 회사가 완전히 폐업되어 사업주의 사업장 재개의지가 없고, 실제로 사업이 정지된 경우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최종 3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 중 미지급된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온전하게 전액을 보장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불해주는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 지급 등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민우 wrote:
> 안녕하세여..
>
>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 저희회사가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 그런데 저를 비롯한 사원들이 퇴직금은 커녕 몇달간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 그리고 회사 재산을 사주가 조카에게 명의를 돌려놓아서 사주가 사원들의 월급에 대해서
>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구 하더군여..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참! 저희 회사가 모 기업의 하청업체 인데요
> 그 기업에서 6천만원 가량이 입금이 되었는데
> 그돈으로 어떻게 사원들의 월급만 이라도 받을수는 없을까요?
> 어디서 그러는데 폐업신고를하고 회사의 자산이 없으면 사원들의 월급을 굳이 주지 않아도
> 된다고 하더군요..
> 그말이 맞나요?
> 저를비롯한 사원모두는 지난 몇년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 회사의 사주라는 사람이 직원들의 노고에는 신경도 않쓰면서 지금 폐업신고를하고
> 조카에게 회사를 돌려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입금되 6천만원도 손을 댈려구 하고있습니다
> 아울러 이회사 사주를 법적으로 피해를 줄수는 없는지요
> 지금 저희 직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사주의 횡포를 참으면 일을 했는데..
> 지금에와서 이런식으로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배속만 채우려하니 너무나 분통이 터집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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