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0 11:48

안녕하세요. 이민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직무내용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변경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써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산권보호와 관련해 사용자의 인사권 내지는 업무지시권이 근로계약 속에 포괄적으로 합의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사용자의 전직명령권을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는...전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에 의한 전직은 항상 정당한 이유의 존부 여하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에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1)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의 여부, 2)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 3)당사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동의는 아니더라도 암묵적인 동의정도를 득하였는지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부당한 전직(직무내용의 변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가 회사측의 전직명령이 정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첫째, 직무 내용의 변경이 근로계약시의 약정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근로기준법 제24조, 시행령 제7조), 둘째 근로자가 동일한 직종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묻는 절차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점, 셋째 타업무의 결원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 매꾸라고 하는 회사의 부당함 등을 피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귀하가 담당한 업무와 새로운 업무가 근로자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나 업무내용이고, 회사가 귀하를 전직하는 것이 업무상 필요했다면 회사측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직명령에 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5. 정식으로 전직명령을 통보받으신 것이라면, 그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건의서"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내용증명으로 발송) 다만,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으신 것으로 보이니, 항의의 형식이 아닌 순수한 건의나 탄원의 형식으로 유한 표현을 쓰시는 것이 이후에 서로간에 불필요한 감정다툼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내용은 "입사후 열심히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며, 선처를 부탁한다" 정도를 담으시면 될 것입니다.

6. 이러한 건의서를 회사가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하더라도 회사측의 일방적 전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당함을 표했다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인 wrote:
> 안녕하세요.
>
> 전직명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워 상담드립니다.
>
> 저는 모 인터넷쇼핑몰 회사에 지난 200년 4월 6일부로 근로계약을 통해 입사하고 2001년 7월 현재 출근하고 있습니다.
>
> 연봉계약도 체결하고, 제가 맡은 업무는 웹진 편집장 역할로서 뉴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취재를 통해 생산자 정보를 알리는 일입니다.
>
> 그런데 2001년 7월 회사는 팀장을 통해 저의 업무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
>
> 변경 내용은 제휴몰 담당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하게 된 업무의 공백을 신규사원을 채용해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의 기존 업무에다가 제휴몰 업무까지 맡으라는 내용입니다. 제휴몰 업무는 제가 전혀 모르며 저의 업무는 사보기자와 같은 회사내의 뉴스와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자 고객에게 전달하는 사내 기자 역할입니다.
>
> 그런데 이와는 전혀 무관한 업무인 제휴몰 관리업무(주문처리 및 배송확인, 제휴몰 마케팅 사업 등)를 저에게 맡으라고 하는 부당한 전직명령입니다.
>
> 이에 대해 저는 저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저와의 근로계약 조건을 파기하면서 업무내용을 변경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 저는 저에게 내리려는 조치가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정리해고를 시행할 목적으로 하는 전직명령인지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 이에 팀장은 부사장과의 협의를 통해 다시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
> 웹진 편집장 역할을 통해 회사 업무를 수행해 온 저(전직 기자 출신)에게 제휴몰 주문 처리, 발주확인, 제휴몰 마케팅 등 기존의 담당자가 해 온 업무를 그 직원의 퇴사로 인해 새로 인원을 충원치 않고, 저에게 맡기려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
> 참고로 저희 회사는 노조가 없습니다.
>
>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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