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12:20
안녕하세요.

전직명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워 상담드립니다.

저는 모 인터넷쇼핑몰 회사에 지난 200년 4월 6일부로 근로계약을 통해 입사하고 2001년 7월 현재 출근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도 체결하고, 제가 맡은 업무는 웹진 편집장 역할로서 뉴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취재를 통해 생산자 정보를 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2001년 7월 회사는 팀장을 통해 저의 업무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

변경 내용은 제휴몰 담당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하게 된 업무의 공백을 신규사원을 채용해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의 기존 업무에다가 제휴몰 업무까지 맡으라는 내용입니다. 제휴몰 업무는 제가 전혀 모르며 저의 업무는 사보기자와 같은 회사내의 뉴스와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자 고객에게 전달하는 사내 기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무관한 업무인 제휴몰 관리업무(주문처리 및 배송확인, 제휴몰 마케팅 사업 등)를 저에게 맡으라고 하는 부당한 전직명령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저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저와의 근로계약 조건을 파기하면서 업무내용을 변경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내리려는 조치가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정리해고를 시행할 목적으로 하는 전직명령인지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팀장은 부사장과의 협의를 통해 다시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웹진 편집장 역할을 통해 회사 업무를 수행해 온 저(전직 기자 출신)에게 제휴몰 주문 처리, 발주확인, 제휴몰 마케팅 등 기존의 담당자가 해 온 업무를 그 직원의 퇴사로 인해 새로 인원을 충원치 않고, 저에게 맡기려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노조가 없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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