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0 11:01

안녕하세요. 질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주소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주소지 조차 모른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화번호는 몰라도 되지만 주소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소지는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직접 수소문하여 아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즈음 개인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前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관계당사자사실확인서'를 법무사나 노무사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조회를 해볼 수 있을 것이지만 前주소지 조차도 알 수 없다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 임금체불때문에 물어볼께 있어서요. 전에도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
> 제가 일했던 회사가 이전한다고 했는데, 아직 회사를 열지 않았는지
>
> 주소지를 알아낼수가 없어서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
> 그런데 제가 입사하기전에 있던 여직원도 노총에 신고를 해서 급여를
>
>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걸로는 알아볼수 있는게 없을까요?
>
> 사장님의 주소라던지.. 사장님이며 대리님도 제 전화를 피하
>
> 셔서 알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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