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3 10:13

안녕하세요. y.k.o 님, 한국노총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군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경찰조사만을 기다리고 있다가는(그것도 편파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심증이 있는 이상..) 차후 조합측에 상처로 남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이를 다시 치유하기 위해서는 조합내부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흘러야 할 지 모를 일입니다.

귀하의 행동은 조합의 결의에 의해 조합기관의 지시를 받고 개별조합원이 행한 조합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그 책임을 조합활동에 열성인 한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활동에 회사측이 개입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분회장이 조합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그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조합원인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합니다.

상급단체에서는 이번 일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현재 분회장이 탈퇴한 상태에서 조합 내부 분위기와 운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구체적 사정은 모르겠으나, 이것은 귀하 혼자서 풀어가기에는 버거운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우선, 대기발령에 대한 부당함을 들어 원직복직을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 내부와 상급단체와 긴밀히 상의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까지 동시에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행위가 해고의 사유로 정당성이 부인되고, 노동조합의 그러한 활동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판정이 난다면 원직복직판정을 받을 수 있고,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부당노동행위성립여부를 가려 근로자로써, 조합원으로써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권리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원상회복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경찰조사와는 별도로, 상급단체와 긴밀히 논의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조합 내부상황과 이번 사건에 대한 상급단체의 대응방향 등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 못한 관계로 다소 원칙적인 대답을 드려 귀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군요.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은 귀하의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1년도 채되지 않은 신생조합이 앞으로 얼마나 굵은 주름을 이마에 새기면서 명실공히 ""노동조합""으로써 자리잡을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디 이번 사건이 슬기롭게 풀려, 전화위복이 되어 힘을 받아안고 가는 노동조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k.o wrote:
> 제가 8125번 질문시 중략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4월경 저희 조합에서는 민주노총 명의로 저희 회사의 비리를 가지고 청와대에 민원을
> 제기했었습니다.
> 내용은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2금융권입니다.) 회사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세금을 적게내는 탈루와 세금우대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반하는 회원들에게도 법과 규정을 어겨가면서
> 탈루를 조장하고 또한 원천징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의 대외적인 신뢰도를 저버리는
> 한편, 개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세금을 탈루하게 되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
>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정확한 증거자료가 없어 판단할 수 없다며, 자료를 요청해 왔고, 각종 자료(개인 금융거래내역및 거래현황)를 민주노총을 통해 전달하게
> 되었습니다.
>
> 그런데 이러한 진정내용과 제출된 자료가 청와대에서 행정자치부및 저희 회사 본부를 거쳐
> 저희 회사에 되돌아와 실태파악및 진상조사는 뒷전인 상태에서 본 건 자료제출 당사자에
> 대하여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위해 수사기관에
> 진정을 하여 경찰서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경찰서 진술조사에서는 무조건 모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저는 조합에서 의결된 사항이었고, 분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출력하여 분회장에게
> 전해준 것 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
> 전산 출력물도 일부는 제 담당자 번호였고, 또 일부는 다른 사무소의 책임자 번호(당시
> 본 조합의 분회장이 관리)로 출력된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사측은 제가 경찰서 진술을 한 다음날 바로 직위해제및 대기발령의 징계를 명한것입니다. 당시 분회장이었던 사람은 경찰조사 시작되기 몇일전에 사측의 회유에 넘어가 조합을
> 탈퇴한 상황이었고, 경찰서 참고인 조사때에도 사측사람이 붙어 "이 사람은 살릴 수 있게
> 조사좀 해달라"라는 얘기까지 했다더군요.
>
> 사측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는 징계사유가 회사규정을 (형사건으로 기소된자) 관련근거로
> 제시했지만 조합측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다음날 관련근거를 (업무상태가 심히 불량한 자)로
> 바꾸더군요. 그리고 개인적인 자리에서 현분회장한테는 제 담당자번호는 명확히 나와있는거고 다른 사무소책임자 번호는 지정된 사람이 없기때문에 더 조사중이라는 변명을 했답니다.
>
> 제가 경찰서에서 사실대로 진술한것도 아니고, 그 탈퇴한 분회장처럼 처음부터 모른다고
> 진술을 했으면 아직 조사가 마무리 된것도 아니고, 밝혀진 것도 아닌데 저만 징계를
>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 또 사측은 그것도 모자라 저를 직원식당으로 자리를 배치한 것입니다.
> 지하라서 여자인 제가 하루종일 혼자 있기에는 정말 무섭더군요. 더군다나 곰팡이 냄세에
> 머리까지 아프구요. 오늘은 몇년동안이나 놓여져 있던 전화기마저 철수시켰답니다.
> 거기다가 과제는 또 왜그리 많이 주는지...
>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과제까지 군소리 없이 해야하나요?
>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구요.
> 저희 회사노조가 생긴지 1년도 채 안되서 모든일이 처음당하는 일이라 몇 안되는 조합원들이 넘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
>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저희회사대표와 저를 조사한 경찰서 수사계장하고 상당한 친분이 있어
> 사주를 받고 하는 조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 암튼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더 읽어보시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1. 저의 징계가 정당한 것인지?
> 2. 비인격적인 대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 3. 만약 그렇다면 문제제기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
> 안녕히 계십시오. 꾸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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