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0 23:29
제가 8125번 질문시 중략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4월경 저희 조합에서는 민주노총 명의로 저희 회사의 비리를 가지고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2금융권입니다.) 회사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세금을 적게내는 탈루와 세금우대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반하는 회원들에게도 법과 규정을 어겨가면서
탈루를 조장하고 또한 원천징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의 대외적인 신뢰도를 저버리는
한편, 개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세금을 탈루하게 되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정확한 증거자료가 없어 판단할 수 없다며, 자료를 요청해 왔고, 각종 자료(개인 금융거래내역및 거래현황)를 민주노총을 통해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내용과 제출된 자료가 청와대에서 행정자치부및 저희 회사 본부를 거쳐
저희 회사에 되돌아와 실태파악및 진상조사는 뒷전인 상태에서 본 건 자료제출 당사자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위해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여 경찰서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진술조사에서는 무조건 모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조합에서 의결된 사항이었고, 분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출력하여 분회장에게
전해준 것 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전산 출력물도 일부는 제 담당자 번호였고, 또 일부는 다른 사무소의 책임자 번호(당시
본 조합의 분회장이 관리)로 출력된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제가 경찰서 진술을 한 다음날 바로 직위해제및 대기발령의 징계를 명한것입니다. 당시 분회장이었던 사람은 경찰조사 시작되기 몇일전에 사측의 회유에 넘어가 조합을
탈퇴한 상황이었고, 경찰서 참고인 조사때에도 사측사람이 붙어 "이 사람은 살릴 수 있게
조사좀 해달라"라는 얘기까지 했다더군요.

사측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는 징계사유가 회사규정을 (형사건으로 기소된자) 관련근거로
제시했지만 조합측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다음날 관련근거를 (업무상태가 심히 불량한 자)로
바꾸더군요. 그리고 개인적인 자리에서 현분회장한테는 제 담당자번호는 명확히 나와있는거고 다른 사무소책임자 번호는 지정된 사람이 없기때문에 더 조사중이라는 변명을 했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사실대로 진술한것도 아니고, 그 탈퇴한 분회장처럼 처음부터 모른다고
진술을 했으면 아직 조사가 마무리 된것도 아니고, 밝혀진 것도 아닌데 저만 징계를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사측은 그것도 모자라 저를 직원식당으로 자리를 배치한 것입니다.
지하라서 여자인 제가 하루종일 혼자 있기에는 정말 무섭더군요. 더군다나 곰팡이 냄세에
머리까지 아프구요. 오늘은 몇년동안이나 놓여져 있던 전화기마저 철수시켰답니다.
거기다가 과제는 또 왜그리 많이 주는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과제까지 군소리 없이 해야하나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구요.
저희 회사노조가 생긴지 1년도 채 안되서 모든일이 처음당하는 일이라 몇 안되는 조합원들이 넘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저희회사대표와 저를 조사한 경찰서 수사계장하고 상당한 친분이 있어
사주를 받고 하는 조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암튼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더 읽어보시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 저의 징계가 정당한 것인지?
2. 비인격적인 대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3. 만약 그렇다면 문제제기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안녕히 계십시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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