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3 09:36

안녕하세요. 정상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사건 처리기한은 진정서가 접수후 25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회정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죠.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만, 아마도 2000. 5. 15일 통보로써 노동부 내에서는 사건처리가 종결되고, 검찰로 사업주를 송치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됐다면 사업주는 체불임금에 대한 벌금정도를 물었을텐데...

해당 노동부에 문의하여 현재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희가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부에서 사건이 이미 종결된 상태라면,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2통)"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소액재판(소가 20,000,000원 이하인 경우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소액재판의 제기에 앞서 회사재산에 대한 가압류조치가 필요합니다. 소액재판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내더라도 그 사이 회사가 재산을 빼돌려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았다면 이를 해결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문을 부여받으면, 가압류조치했던 회사재산을 다시 압류하여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수밖에 업습니다. (이를 근로자 스스로가 수행하기 힘들다 느껴진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 및 소액재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임금을 못주겠다고 버티는 사업주를 상태로 근로자가 대항할 수 있는 법적방법은 이것뿐입니다. 근로자로써 당연히 지불받아야 하는 임금을 이렇듯 복잡한 절차를 거쳐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저희들도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회사측이 무슨 연유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액수가 많던 적던 근로자의 신성한 노동에 대한 대가라는 생각을 한다면 다소 어려운 절차라도 쉽게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상훈 wrote:
> 진정인
> 정상훈
> 건설회사 토목기사
> 피진정인
> 효원건설(주)강성덕
> 경기도 광주
> 채불임금
> 1999.8~1999.11 발생한금액(5,000,000)
>
> 처리내용
> 성남지방노동사무실에(2000.3월)접수하여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 2000.5.15 연장통지서 이후 민사상 처리가능 하다는 통보이후
>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피진정인으로부터 언제주겠다는식)보내고 있는상태입니다/
>
> 질문
> 1. 법적으로 언제든 피진정인의 재산이 발생하였을때 받을수 있는 방법은무엇인지...
> 2. 임금청구소송은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 3. 소액재판은 언제하는건가요.
> 4. 위 2번과 3번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 다른 정보가 있으면 부탁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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