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0 19:45
진정인
정상훈
건설회사 토목기사
피진정인
효원건설(주)강성덕
경기도 광주
채불임금
1999.8~1999.11 발생한금액(5,000,000)

처리내용
성남지방노동사무실에(2000.3월)접수하여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2000.5.15 연장통지서 이후 민사상 처리가능 하다는 통보이후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피진정인으로부터 언제주겠다는식)보내고 있는상태입니다/

질문
1. 법적으로 언제든 피진정인의 재산이 발생하였을때 받을수 있는 방법은무엇인지...
2. 임금청구소송은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3. 소액재판은 언제하는건가요.
4. 위 2번과 3번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 다른 정보가 있으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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