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성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상여금이 아마도 4.1~6.30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하다면 당해 상여금산정 대상기간 전체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므로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상여금전액을 지급함은 마땅하다는 것에 대해 이론이 없다할 것입니다.
당해 상여금이 4.1~6.30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상여금인 상황에서 당해 근로자가 상여금산정 대상기간 전체를 근무하지 않고 2/3만 근무한 5.31에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근무한 기간만큼은 전체상여금의 2/3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상여금산정 대상기간 전체를 근무했는데 상여금전체를 못받아서야 말이되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사례는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성주 wrote:
> 저는 7월 31일부로 퇴사를 하는데 4,5,6월에 대한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4,5,6월 받지 못하는 상여금은 퇴직할때 받을 수 있는게 정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 회사에서는 4,5,6월 근무를 해도 퇴사하기에 상여금을 지불 안해도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