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2 18:51

안녕하세요 도성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상여금이 아마도 4.1~6.30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하다면 당해 상여금산정 대상기간 전체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므로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상여금전액을 지급함은 마땅하다는 것에 대해 이론이 없다할 것입니다.

당해 상여금이 4.1~6.30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상여금인 상황에서 당해 근로자가 상여금산정 대상기간 전체를 근무하지 않고 2/3만 근무한 5.31에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근무한 기간만큼은 전체상여금의 2/3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상여금산정 대상기간 전체를 근무했는데 상여금전체를 못받아서야 말이되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사례는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성주 wrote:
> 저는 7월 31일부로 퇴사를 하는데 4,5,6월에 대한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4,5,6월 받지 못하는 상여금은 퇴직할때 받을 수 있는게 정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 회사에서는 4,5,6월 근무를 해도 퇴사하기에 상여금을 지불 안해도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시직(아르바이트)에 관한 차별에 관하여 구체적인 예를 공개합... 2001.07.24 634
Re: 임시직(아르바이트)에 관한 차별에 관하여 구체적인 예를 공... 2001.07.25 790
임금체불인데여.. 2001.07.23 660
Re: 임금체불인데여.. 2001.07.23 474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1.07.23 598
Re: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1.07.23 478
체불임금...... 2001.07.23 579
Re: 체불임금...... 2001.07.23 529
사직서상과 실제사직일이 틀리면 2001.07.23 717
Re: 사직서상과 실제사직일이 틀리면 2001.07.23 1064
임시직과 정규직 사원의 차별성에 대한 타당성및 임시직의 급여계... 2001.07.23 769
Re: 임시직과 정규직 사원의 차별성에 대한 타당성및 임시직 2001.07.23 426
체불임금 2001.07.23 381
Re: 체불임금 2001.07.23 415
사내 단합대회에서 상사로부터 폭행 2001.07.23 431
Re: 사내 단합대회에서 상사로부터 폭행 2001.07.24 822
체불급여 2001.07.23 697
Re: 체불급여 2001.07.24 407
8163번에 추가질문드립니다. 2001.07.23 413
Re: 8163번에 추가질문드립니다. 2001.07.24 338
Board Pagination Prev 1 ... 5448 5449 5450 5451 5452 5453 5454 5455 5456 545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