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0 18:36
저는 7월 31일부로 퇴사를 하는데 4,5,6월에 대한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4,5,6월 받지 못하는 상여금은 퇴직할때 받을 수 있는게 정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4,5,6월 근무를 해도 퇴사하기에 상여금을 지불 안해도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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