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2 18:39

안녕하세요 벤처직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근로기준법은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 근로자와 회사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벤처기업이라하여 특별적용되거나 예외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그 사업내용이 벤처사업이건 비벤처사업이건 관계없이 종사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5인미만의 사업장은 법적으로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고, 연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근로시간에 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례의 경우,5인이상사업장인지 5인미만사업장인지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을 것이나, 벤처기업임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이며, 논쟁의 가치조차 없다 할 것입니다.]

3. 최근 벤처기업에서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언론마다 떠든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운동을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론에서 그렇게 떠드는 그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뿐입니다. 벤처기업이건 벤처기업이 아니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대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일인것만은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설립과 관련된 문제는 차후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노동법령 검색편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중 제1조의 2에서 정한 별표1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벤처직원 wrote:
> 중견 벤처기업의 직원입니다.
> 저희는 일단 전직원이 하루 1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일합니다.
>
> 물론 시간외수당은 받아 본적이 없구요.
> 시간외수당 이야기가 나온적이 있지만 법을 전공한 사장님왈
> IT산업의 경우 시간외 근무에 대한 측정이 곤란하다 라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 적용이 정말로 안되는 건가요?
>
> 그리고, 벤처의 경우 노동조합의 결성이 불가한것인지.
> 노동조합 이야기가 나온다면 정말 죽일것만 같은 회사 분위기를 어찌해야 하는지요?
>
> 사생활은 물론 개인의 모든 생활이 일로 인해 압박받고 있습니다.
>
> 항상 이번 달이 가장 중요한 달이다 를 외치고만 있는 사장님과
> 일중독에 걸린 팀장들은 그만두고라도 직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
> 물론 임금은 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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