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업후 3일간은 무급이라고 노동법에 나와있다'는 매니저의 말은 터무니 없는 낭설입니다. 논할 가치조차 없는 억지주장입니다.
귀하가 '아르바이트'라 말씀하시니, 어떠한 형태(특히 1일 또는 1주간의 근로시간)로 근무하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거나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 이상이라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정상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라 하여 정상근로자와 약간의 차이를 두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참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0번 자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노동부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wrote:
> 3주 가량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처음 개업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매니저 말이 개업 하고나서부터 3일간은 무급이라고 하더라구요. 노동법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노동법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하구요, 또 정확히 그 법령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정말 3일간 급료가 무급인가요
결론적으로 '개업후 3일간은 무급이라고 노동법에 나와있다'는 매니저의 말은 터무니 없는 낭설입니다. 논할 가치조차 없는 억지주장입니다.
귀하가 '아르바이트'라 말씀하시니, 어떠한 형태(특히 1일 또는 1주간의 근로시간)로 근무하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거나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 이상이라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정상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라 하여 정상근로자와 약간의 차이를 두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참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0번 자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노동부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wrote:
> 3주 가량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처음 개업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매니저 말이 개업 하고나서부터 3일간은 무급이라고 하더라구요. 노동법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노동법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하구요, 또 정확히 그 법령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정말 3일간 급료가 무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