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5 16:26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께서 4월말일부로 회사에서 당분간 쉬셨음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경기도 안좋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당분간 쉬라는 이야기는 밥을 굶으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말씀인즉 당분간 쉬고 계시면서 제가 한달후가 되든, 두달이 되든, 석달이 되든

다시 나오시라는 연락을 드릴테니 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너무 황당해서 "하필이면 왜 나냐?" 했더니

아무 이유는 없고 그냥, 단지 그냥 이다라고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 운영하는 통근차를 운영할수 없게 되었으니

쉬셔야 겠다구....

엄마께선 내가 자비로 출퇴근을 할테니까 그냥 다니겠따..라는 의사도 밝히셨는데

그럴 필요까진 없다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나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말을 해보라구.....하셨더니

그럴순 없다고........

너무 화가나서 부당해고로 고소 한다하시고 나오셨답니다

근데 석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이시간까지도 회사에선 다시 나와달라는

전화 한번 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일전쯤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제쳐두고 엄마만을 쉬라고 해고 하셨는지......

그랬더니 사장님께선 해고가 아니고 쉬라고 했다구 하시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시는겁니다

당장 엄마를 쉬게 할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 했더니...

엄마가 미워서도 일을 못해서도 정말 아니라고........

단지 제정이 좀 안좋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아무 이유 없다고 하시니까.....그럼 부당해고로 고소를 하겠따...

그랬더니 그럼 법원에서 만나는 수 밖에 없겠네 하시더라구여

그리고는 계속 저희 엄마의 이일이 부당해고임에 틀림이 없는가를

상담을 통해서 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지방노동위원회에가서 구제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송달되어 온 우편물이 있길래 봤더니

(구제신청이유서)를 써서 제출하라는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차 노동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사장님께서도 답변서를 써 오셨더라구여........

헌데 그 답변이 너무나도 당황케 해서.....

이렇게 노무사님께 자문을 구할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쪽 답변에는 "난 단지 쉬라고 했을뿐 해고는 아니였다"라는 말과

저희 엄마뿐이 아니라 "직원들이 한명씩 돌아가면서 쉬는걸로 하려고

엄마를 먼저 쉬게 한것이다" 라는 말이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말은 엄마를 쉬어라 라고 말했을때 충분히 저희엄마께

의견을 밝히셨어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여......

석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연락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로선

정말 어이없는 말일수 밖에 없습니다

8월 1일날 조정을 한다구 두쪽 다 출석을 하라 하시더군여

저희가 그때가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이길수 있을까여?

그쪽 구제신청 담당하시는 분 말로는 회사가 어려워서 잠깐 쉬라고 한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데.......

다른 노무사님은 그건 엄연한 부당해고다 하셨거든여

답답해 죽겠습니다

노무사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 다른 노무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건 엄연한 부당해고 이고..

만약 그쪽에서 계속해서 해고가 아니라 휴직이었다 하면

휴직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던데..

그것도 맞나여?

그리고 저희가 또 할수 있는게 머가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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